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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틱톡 크리에이터 소개 및 플랫폼 운영 제휴계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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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 법률사무소는 틱톡 크리에이터를 발굴·관리하는 에이전시를 대리하여, 크리에이터 소개 및 유료 구독 플랫폼 운영에 관한 제휴계약을 고객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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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고객사가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플랫폼 운영사에 소개하고, 해당 크리에이터의 유료 구독·콘텐츠 판매 플랫폼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중 일정 비율을 소개 수수료로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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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계약에서는 크리에이터를 최초로 발굴하고 사업자 간 연결을 성사시킨 에이전시의 기여가 계약상 명확히 인정되지 않거나, 플랫폼 운영사가 소개받은 크리에이터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개의 성립 기준, 수수료의 발생 요건 및 지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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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 법률사무소는 고객사의 업무 범위를 크리에이터 모집·소개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한편, 계정 개설, 콘텐츠 관리, 마케팅, 정산·세무 처리 및 플랫폼 이용약관 준수 등 실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업무와 책임은 운영사가 부담하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운영 과정 또는 운영사와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하여 고객사가 불필요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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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의 범위와 비용 공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고객사가 정산의 정확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와 매출·비용·수익분배 내역 등 정산자료의 제공 의무 및 필요한 경우 플랫폼 계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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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크리에이터 및 틱톡 에이전시 관련 사업에서는 크리에이터를 발굴·소개한 주체의 기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수수료 산정과 정산 검증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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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 법률사무소는 크리에이터 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사업상 기여와 수익이 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틱톡 크리에이터 또는 크리에이터 에이전시 관련 계약의 체결·검토 과정에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묘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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