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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억 7,390만 원 대여금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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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 법률사무소는 대여금 청구 사건의 피고를 대리하여, 1심에서 인정된 2억 7,3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책임을 항소심에서 전부 뒤집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의뢰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까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지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버지가 같은 택배회사 체계 안에서 영업하고 있었고, 의뢰인 명의의 차량과 계좌를 통해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도 있었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이 함께 영위하는 택배영업과 관련된 차용이라고 보아 의뢰인에게도 상법상 상행위에 따른 연대변제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묘수 법률사무소 안형서 대표변호사는 금전거래의 실제 당사자와 사업 운영 관계를 구분하여 사건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대여 요청과 변제 협의가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 명의의 계좌와 차량이 사용된 경위는 무엇인지, 부자가 실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는지를 계약서·금융거래내역·사실조회 회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아버지가 별개의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영업한 사정과, 의뢰인 자신의 영업에 사용된 계좌가 문제된 금전거래 계좌와 구분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급한 1억 원은 영업권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아버지의 채무 일부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남은 채무 전부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중첩적 채무인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까지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묘수는 각 청구의 성립 요건을 나누어 대응하면서, 계좌 명의나 일부 변제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채무 전부를 부담시킬 수 없고, 문제된 대영금이 양수한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소송 충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1심이 어떠한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묘수는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평가된 자료의 실제 의미를 밝히고, 상대방이 새롭게 제기한 청구까지 모두 방어하여 원심의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패소 판결 이후의 상담에서도 판결문과 기록을 직접 검토하여, 다시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이를 입증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