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 5,340만 원 지급 거절한 보험사 상대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신청하여 전액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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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 법률사무소는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의리인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금융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청구 보험금 5,340만 원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 가입 당시 과거 부정맥 진료 이력을 고지하였고, 보험사가 요구에 따라 검사와 소견서 제출 절차도 거쳤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검토한 후 해당 질환에 관한 별도의 보장 제한 없이 계약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심장질환으로 입원·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가입 전 이미 진단된 질환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안형서 대표변호사는 보험 가입 당시의 고지 내용과 인수심사 자료, 가입 전후의 의료기록 및 보험약관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과거 병력을 확인하고 계약을 인수한 경위와 함께, 보험기간 중 이루어진 진단·입원·수술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이에 묘수는 의뢰인이 병력을 고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 사실, 보험사가 별도의 보장 제한을 두지 않은 사실, 청구한 보험금이 보험기간 중 이루어진 입원과 수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지급 거절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가입 전후 진단의 관계에 관한 의료자료와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와 관련 판례도 함께 정리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분쟁 끝에 보험사는 청구 보험금 5,3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험금을 전액 수령하여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 거절 사유가 해당 계약에서 정한 보장 범위와 실제 진료 경과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보험사가 제시한 거절 사유를 약관과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검토하고,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적절한 대응 절차를 제시합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묘수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