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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주 전 누수 발견한 임차인 대리,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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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 법률사무소는 입주 전 발견된 누수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임대자 분쟁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계약금 반환금 3,000만 원과 손해배상금 3,000만원, 합계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 반환만을 청구하던 중,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서 묘수를 찾으신 사례입니다. 안형서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반환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청구 범위를 확장하여, 당초 의뢰인이 반환을 구하던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판결금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뒤, 입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의 물을 사용하면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 측에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 측은 의뢰인이 예정한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배관 공사까지 진행하도록 요구하며 수리 책임을 의리인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인 측은 자신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계약해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취하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시작한 소송에서 오히려 계약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사건을 맡은 안형서 변호사는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누수 발견 이후 당사자 사이에 오간 통화와 문자메시지, 기존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인테리어·수리의 범위와,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수선의무를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수리를 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의 중대한 하자에 관한 수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해제에 따른 금전 청구의 범위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해당 조항과 사건 경위를 종합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에 더하여 계약상 손해배상액 3,000만 원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합계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여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에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임대인 측이 수리 책임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 중개인과의 대화 내용을 대조하여 배관 공사를 의뢰인에게 요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지점을 짚고. 각각의 증거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서면과 법정 변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계약해제의 적법성 역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수리를 요청한 뒤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최초 누수 발견부터 반복된 시정 요청, 임대인 측의 대응, 계약해제 통지에 이르는 경과를 시간순으로 반박하고, 이행최고와 이행거절에 관한 민법 법리 및 관련 판례를 제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 측이 뒤늦게 수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해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누수가 주택을 그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임대인이 의뢰인의 이행최고에도 수선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관한 명시적인 입잗을 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계약해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임대인 측의 계약금 몰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계약금 반환금 3,000만 원과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모두 인정하여 합계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던 의뢰인이 상대방의 본격적인 법적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점에, 묘수가 사건의 쟁점과 청구 구조를 재정비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 청구하지 못했던 손해배상까지 검토하여 청구 범위를 넓히고, 이를 실제 판결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빠짐없이 찾아 적절한 시기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분쟁이라도 계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증거를 제시하며, 어떠한 청구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계약금·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 부동산 및 민사분쟁에서 계약의 내용과 사건의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구체적인 청구와 변론으로 이어갑니다. 혼자 진행하던 소송에서 상대방의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현재의 청구만으로 충분한 권리 구제가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묘수 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