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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관련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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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 계약을 진행하던 중 임대인의 요청으로 잠시 전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 과정에서 보증금 보호에 법적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또한 전입 변경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주셨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전출·재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보호의 리스크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 특약 문구의 보완

▲임대인 통지의무 명확화

▲근저당권 설정 범위 확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드렸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사소한 특약 한 줄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근저당권 순위, 임대인 요청 이행 범위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약 진행 시 경험있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