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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아이돌 IP 활용 굿즈 물품생산계약 검토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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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 법률사무소는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한 굿즈를 제작·생산하려는 제조사의 의뢰를 받아,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발주사)와 체결 예정인 물품생산계약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 입장에서 권리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제작·생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계약서 전반에서 문맥상 불필요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수정하여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핵심 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범위에 관한 조항을 고객사 입장에서 보다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발주사 측에 과도하게 유리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을 수정하고, 고객사가 제공하거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디자인·포맷·기술 등에 대한 독립적 권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독자적 디자인 및 기술력이 무단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조항은 고객사의 현실적 리스크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 발주사가 제조사가 이미 수행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불가피한 계약 해지 상황에서도 고객사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발주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며, 기술력과 창작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IP 기반 제조·유통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합리적인 계약 구조를 설계하여 고객사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묘수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