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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아이돌 보이그룹 멤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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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 법률사무소는 아이돌 보이그룹 멤버를 대리하여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신청취지 전부를 인용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의뢰인과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소속사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와 계약을 교섭·체결하거나 연예활동을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 제3자에게 의뢰인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존 소속사의 전속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에서 벗어나, 본안판결 전이라도 독자적으로 새로운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과 '신뢰관계 파탄'을 핵심으로 한 가처분 전략

전속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아티스트와 소속사가 장기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관계인 만큼 당사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계약 유지의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이그룹 멤버로 활동해 왔으나, 활동 과정에서 소속사와의 갈등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정산의 투명성이었습니다. 전속계약상 소속사는 정산금 지급과 함께 총수입과 비용 공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했지만, 의뢰인에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발생한 매출과 비용, 각 비용의 산정근거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전속계약 내용과 실제 정산자료, 양측이 주고받은 내용증명 및 각종 자료,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전속계약상 해지 절차와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시정요구 내용증명부터 해지 통보 내용증명까지 전체 대응 전략을 면밀히 설계하였습니다. 소속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실질적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전속계약상 해지 절차에 맞추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소속사가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자, 앞서 축적한 자료와 해지 경위를 토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아티스트가 자신의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산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전속계약상 핵심적인 의무이고,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소속사가 제공한 정산서에 각 항목별 매출과 비용의 액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정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이 비용의 과다 계상이나 수입의 과소 계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속사가 가처분 절차에 이르러 여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더라도, 그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연예활동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계약상 시정기간 내에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소속사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아이돌 멤버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크게 제약될 수 있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해를 넘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에까지 심각한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묘수 법률사무소가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및 소속사의 연예활동 개입·방해 금지 신청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전속계약의 효력을 멈추고, 다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 의뢰인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은 기존 소속사의 전속권 행사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을 비롯하여 방송, 공연, 음반, 광고 등 자신의 연예활동을 독자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아이돌·연예인의 경우 활동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매우 중요한 만큼,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년간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금전적인 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속계약 분쟁에서 신속한 가처분 절차를 통해 아티스트의 활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킨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법무실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법 전문변호사인 안형서 변호사를 필두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수의 전속계약 분쟁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검토 및 협상 단계부터 전속계약 해지, 정산 분쟁, 가처분 및 본안소송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상황에 맞는 법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이나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묘수 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