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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대리하여 전속계약 해지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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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 법률사무소는 전속계약 체결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제공해 온 아티스트를 대리하여,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원만하게 합의해지하고 계약 종료에 따른 제반 권리·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묘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전속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의 주요 조건을 검토·조율하였습니다. 이후 소속사와 상호 합의하에 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해지 조건의 검토와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다시 의뢰하셨습니다.

묘수는 계약 체결 단계부터 파악해 온 계약 구조와 의뢰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활동 방향과 계약 종료 이후의 권익을 고려하여 해지 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양측이 원만하게 계약관계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취지를 존중하면서, 의뢰인에게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과 당사자별 이행사항, 계약 종료에 따른 채권·채무의 정리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해지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양측의 합의 취지가 각 조항에 일관되게 구현되도록 문구를 정비하여, 계약 종료 이후 추가적인 청구나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전속계약 기간 중 제작된 음원·뮤직비디오 등 콘텐츠의 권리 귀속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참여한 결과물과 관련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검토하고,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창작 성과와 향후 활동의 기반을 보호하였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 변호사로, 대형 엔터테인먼트 사내변호사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계약 구조와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아티스트와 소속사 양측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속계약 검토·협상부터 합의해지 및 분쟁 대응까지 의뢰인의 권익과 향후 활동을 고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