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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일방 파기한 SOOP 스트리머 상대 8천만원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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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 법률사무소는 SOOP(구 아프리카TV) 스트리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엔터테인먼트사를 대리하여, 스트리머의 중대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8,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스트리머가 일방적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방송활동을 계속하며 수익을 취득·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안소송의 결과만을 기다리지 않고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스트리머 명의 계좌에 대한 지급을 제한하고, 향후 승소판결에 따른 실질적인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천만 원의 SOOP 정산금까지 미지급한 스트리머

의뢰인은 SOOP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스트리머의 방송 및 연예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SOOP 방송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플랫폼의 정책적 특성상 스트리머가 먼저 수령한 후, 약정된 비율에 따라 의뢰인에게 정산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SOOP 방송수익에 관한 정산금 지급은 단순한 부수적 의무가 아니라 스트리머가 전속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핵심적인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트리머는 계약기간 중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의뢰인이 지급한 대여금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에 달하는 SOOP 수익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전속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사항까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계약을 종료하기보다 미정산금 및 차용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스트리머가 이를 거부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계약서, 정산관계 및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스트리머의 의무 위반이 전속계약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정식으로 통보하는 한편, 미지급 정산금 및 대여금에 관한 손해배상과 계약상 위약벌을 청구할 예정임을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손해배상청구와 보전처분까지 예정하여 계약 위반사실, 해지의 법적 근거 및 금전채권의 발생근거를 내용증명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안판결 전 주요 은행계좌 가압류,

8,000만 원 상당 보전조치 인용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방송수익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실제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리머·BJ와 같이 방송활동을 통하여 플랫폼 수익, 후원금 등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누가 법적으로 옳은지를 판단받는 것뿐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를 미리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묘수 법률사무소는 본안소송과 별도로 스트리머 명의의 주요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에 대한 스트리머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각 금융기관이 가압류 대상 채권을 스트리머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8,0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확보하였으며, 가압류 이후에는 각 금융기관에 대한 진술최고 절차까지 진행하여 스트리머 명의 예금채권의 존재 및 가압류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본안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의 자발적인 변제를 기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실제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 선제적인 보전조치를 통하여 의뢰인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전속계약 분쟁은 '해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스트리머·BJ·인플루언서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만으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계약관계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거나 계속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계약 위반사실의 정리와 적법한 해지 통보부터 손해배상·위약벌 청구, 가압류 등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향후 강제집행까지 일련의 절차를 하나의 전략 아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본건에서도 전속계약 위반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증명으로 계약관계를 정리한 뒤,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신속하게 예금채권 가압류를 병행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요 계좌에 대한 지급을 제한하고 향후 손해배상채권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엔터테인먼트 분쟁은 일반적인 계약분쟁과 달리 플랫폼별 수익구조, 정산 방식, 아티스트·크리에이터의 활동 특성, 매니지먼트사의 투자 및 지원 구조, 계약관계 종료 이후의 활동과 수익 발생 가능성까지 함께 이해하여야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의 안형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엔터테인먼트법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로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엔터테인먼트 계약 및 분쟁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의 문언이나 개별 법률 쟁점만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사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험을 부담하고 무엇을 가장 신속하게 확보하여야 하는지, 분쟁 발생 시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SOOP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수익구조와 스트리머·BJ 전속계약의 정산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및 검토부터 전속계약 해지, 미정산금·대여금·손해배상·위약벌 청구, 채권가압류 및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머·BJ·인플루언서의 전속계약 위반, 무단 계약이탈, 미정산금 및 이에 따른 가압류·손해배상 등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묘수 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