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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틱톡 크리에이터 소개 및 플랫폼 운영 제휴계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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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 법률사무소는 틱톡 크리에이터를 발굴·관리하는 에이전시를 대리하여, 크리에이터 소개 및 유료 구독 플랫폼 운영에 관한 제휴계약을 고객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고객사가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플랫폼 운영사에 소개하고, 해당 크리에이터의 유료 구독·콘텐츠 판매 플랫폼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중 일정 비율을 소개 수수료로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에서는 크리에이터를 최초로 발굴하고 사업자 간 연결을 성사시킨 에이전시의 기여가 계약상 명확히 인정되지 않거나, 플랫폼 운영사가 소개받은 크리에이터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개의 성립 기준, 수수료의 발생 요건 및 지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고객사의 업무 범위를 크리에이터 모집·소개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한편, 계정 개설, 콘텐츠 관리, 마케팅, 정산·세무 처리 및 플랫폼 이용약관 준수 등 실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업무와 책임은 운영사가 부담하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운영 과정 또는 운영사와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하여 고객사가 불필요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의 범위와 비용 공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고객사가 정산의 정확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와 매출·비용·수익분배 내역 등 정산자료의 제공 의무 및 필요한 경우 플랫폼 계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틱톡 크리에이터 및 틱톡 에이전시 관련 사업에서는 크리에이터를 발굴·소개한 주체의 기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수수료 산정과 정산 검증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크리에이터 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사업상 기여와 수익이 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틱톡 크리에이터 또는 크리에이터 에이전시 관련 계약의 체결·검토 과정에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묘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