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묘수 법률사무소는 최근 아티스트 김재중 팬덤의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특정된 의뢰인을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X(구 트위터)에 게시된 특정 게시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팬 소통 플랫폼 ‘프롬(fromm)’을 통해 김재중에게 발송된 메시지의 캡처 이미지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고, 해당 메시지에는 ‘김재중과 교제한다는 비연예인 여성이 팬들에게 갑질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재중의 팬덤은 X 게시글 작성자가 김재중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X 게시글의 작성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글에 포함된 프롬 메시지를 발송한 당사자라는 사정만으로 피의자로 특정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재중 소속사 측에서도 본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혀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팬덤 측 고발의 법리적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1) 디지털 증거의 모순 지적 : 우선, 프롬 메시지 공유 경위 및 X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X 게시글 자체만으로는 의뢰인이 작성자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X 게시글에 “휀걸(여성 팬의 은어)들이 전날부터 새벽내내 수도없이 프롬 보냈는데 온 답장”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점을 주목하며, X 게시글 작성자 스스로가 프롬 메시지 발신자와 자신을 구별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2) 명예훼손 성립 요건의 원천 차단 : 설령 프롬 메시지의 공유 행위를 문제 삼더라도, 의뢰인이 당시 김재중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비연예인 여성으로부터 여러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교제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명예훼손 법리에 따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비방의 목적’ 프레임 전환 :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안형서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김재중의 오랜 팬으로서 김재중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비연예인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아티스트의 경력에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알려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팬덤 내의 부적절한 행위를 바로잡으려는 공익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입증 책임 소재 명확화 : 무엇보다 X 게시글의 취지 또한 ‘비연예인 여성이 김재중과의 교제를 이유로 팬들에게 갑질을 하고 다닌다’라는 것이므로, 사실의 적시 내지 비연예인 여성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의견의 표명의 범주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명예훼손 관련 판례에 따르면 교제 여부가 허위인지에 대해서는 허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을 적극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만약 교제가 사실임에도 처벌을 구한 것이라면 의뢰인이 사실상 무고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률적 판단 또한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적극 피력하였고, 이후 관련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고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팬덤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모욕 및 명예훼손 고발은, 형식상 ‘고발’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본인 또는 소속사의 처벌 의지까지 더해질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는 사건과 다르지 않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아티스트를 위한 선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팬덤의 고발은 정의 구현일 때가 더 많지만,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인만큼 때로는 본 건과 같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위험성도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실제로 팬 소통 플랫폼에서 아티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정은 인정되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형사처벌되는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전략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아티스트의 열렬한 팬이었던 의뢰인이, 같은 팬덤으로부터의 고발과 더불어 아티스트 측의 처벌 의지까지 결합된 상황을 동시에 감내해야 했던 사안으로, 의뢰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수반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례와 유사한 팬덤 고발·명예훼손 사건으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묘수 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