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묘수 법률사무소의 안형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른바 ‘갱뱅 파티’라 불리는 성관계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여성 피고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은 성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석하였을 뿐, 성관계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모임 주최자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과 해당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결부하여, 피고인이 받은 금원이 성관계의 대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대가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받은 20만 원의 실질적인 성격과 위 금원이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구속된 모임 주최자와 당시 모임에 참여한 남성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며, 모임의 진행 경위, 참석자들 사이의 관계, 금원의 지급 방식 및 피고인이 금원을 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주최자 사이에는 기존부터 친분과 금전거래가 있었고, 문제된 20만 원이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모임 주최자가 다른 여성 참석자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금액의 산정 방식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여성 참석자들과 달리 함께 어울리자는 취지에서 참석을 제안한 정황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형서 변호사는 항소이유서와 증인신문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단순히 모임 참석 사실과 금전 수수 사실만을 연결하였을 뿐, 금원의 성격과 지급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다른 참석자들과의 차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관계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장소나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의 성립이 추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매매 혐의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금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와 성행위와 금품 사이에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공판과 증인신문,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간과한 사실과 논리적 공백을 찾아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억울하게 성매매 등 형사혐의를 받고 있거나 불충분한 수사와 증거에 기초하여 기소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묘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