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뢰인은 동성 간 만남 어플(게이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카톡으로 다른 사람과의 성행위 사진 및 신체 사진 등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상대방은 이에 대해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직접 접촉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의사를 전달하는 등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형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성기 노출 사진이 포함된 사건의 합의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서 문언 작성 및 체결 절차까지 전 과정을 세밀히 관리하여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피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의 실수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동성 간 통매음 사건은 일반적인 통매음보다 사회적 파장이 크고,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민감하게 다뤄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사례처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고소 전에 합의를 이끌어내면,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예방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위기에 처해 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