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준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의뢰인은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받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받아보고자 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항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여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이 이루어졌으나, 안형서 변호사는 항고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입법 취지와 본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함을 들어 서면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 이유의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원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항고를 인용,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은 쉽게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변호인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과 피해자 보호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배제 결정을 뒤집고 국민참여재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과 일반 재판에서의 성범죄 무죄 선고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주장하고자 할 때,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확보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감사합니다.